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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회소개
AI 전환을 연구하고, 현장에서 실천하며,
국제 AX 연구회(IAAX)가 신뢰 있는 변화의 기준을 만들어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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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제 1조 (명칭)
본 연구회는 국제AX연구회(영문: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I Transformation, 약칭: IAAX, 이하 “본 연구회”)라 한다.
제 2조 (명칭)
본 연구회는 인공지능 전환(AX: AI Transformation)에 관한 연구·교육·표준화 및 산학연정 협력, 그리고 4E(Education, Enterprise, Ecosystem, Evolution) 관점의 교류를 통해 국가·산업 전반의 AX 수준 제고와 모범사례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정의)
1. AX(AI Transformation): 조직의 프로세스·제품·서비스를 AI로 전환하여 성과(효율·품질·안전·경험 등)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.
2. 4E: 본 연구회의 중점 영역으로 Education, Enterprise, Ecosystem, Evolution을 의미한다.
제 4조 (비전)
본 연구회의 비전은 “AI 전환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커뮤니티”이며, 4E(Education, Enterprise, Ecosystem, Evolution)를 통해 쉽고 책임 있게 AX를 확산하는 것을 지향한다.
제 5조 (활동)
본 연구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1. AX 정책·가이드 및 실무 도구의 개발·보급
2. 국내 기업의 해외 협력·국제 교류 지원(컨퍼런스·벤치마크 포함)
3. AX 조사·연구 및 백서/리포트 발간
4. AX 전문인력 양성(교육·인증 프로그램)
제 6조 (소재지 및 공용언어)
1. 본 연구회의 주사무국 소재지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2.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하되, 국제 협력 및 출판 시 영어를 병기할 수 있다.
제 2장 회원구성 및 권리·의무
제 7 조(회원의 종류) 본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임원회원: AX 관련 지식·경험이 있는 학교·기관·기업·연구소·개인으로 임원회 승인자
2. 일반회원: AX 관련 연구·실무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개인으로 임원회 승인자
3. 공로회원: 본 연구회 발전에 공적이 큰 자로서 임원회 승인자
제 8 조(권리와 의무)
모든 회원은 본 연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이에 필요한 의무를 가지며, 회칙·세칙·윤리강령·행동규범(CoC)을 준수한다.
제 9 조(탈퇴 및 제재)
1.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, 기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2. 회칙 위반 또는 본 연구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, 임원회 의결로 경고·권리정지·제명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.
제 3장 조직
제 1 절 총회
제 10조 (구성)
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제 11조(의장)
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
제 12조(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
1. 회칙 및 세칙의 제·개정·폐지
2. 예산 및 결산 승인
3. 임원 선출 및 해임
4. 본회의 발전을 위한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
5. 기타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제출한 안건
제 13조(소집)
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원 1/4 이상의 요청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.
제 14조(성립 및 의결)
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. 각 회원의 표결권은 1표로 한다.
제 2 절 이사회(임원회)
제 15 조(구성 및 의장)
이사회는 임원 및 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.
제 16 조(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
1. 총회 위임사항
2.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3. 회비에 관한사항
4. 위원회 설치·운영 및 세칙 제정
5.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
제 17조 (소집·의결)
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 시 의장이 결정한다.
제 3 절 사무국
제 18조 (사무국 설치)
본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시 총회의 의결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. 사무국의 기능·운영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제 19조 (위원회)
필요 시 학술·출판, 표준·벤치마크, 윤리·안전, 교육·인증, 회원·파트너십, 정책·대외협력 등의 연구회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, 세부 업무는 [별첨 1]과 같이 정의하며, 업무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다.
제 4절 분과
제 20조 (분과 구성 및 업무)
본 연구회는 학술, 사업, 혁신, 기획 등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,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단에서 선임한다.
제 21 조 (세부업무)
각 분과의 세부 업무는 [별첨 1]과 같이 정의하며, 분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다.
제 4장 임원 및 직책별 역할
제 22 조(임원)
본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회장 1명, 수석부회장 1명, 부회장(분과 총괄) 약간 명, 사무총장(사무국장) 1명, 간사 약간 명, 감사 약간 명, 자문위원 약간 명.
제 23 조(직책별 역할)
1. 회장: 연구회를 대표하고 전반을 총괄한다. 총회 및 이사회 의장으로 의안을 상정·조정하며 전략·예산·조직운영의 최종 책임을 진다. 대외 협력·MOU 승인 및 긴급 현안 집행을 승인한다.
2. 수석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. 분과 간 우선순위·일정·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핵심 프로젝트 성과 관리를 총괄한다.
3. 부회장(분과 총괄): 학술·산업·교육·혁신 분과별 연간 계획·예산(안) 수립 및 KPI 관리, 산출물 품질 확보와 대외 협력 연계를 담당한다.
4. 이사(분과 실무 책임): 분과 실무 계획 수립·집행, 산출물(가이드·백서·프로그램·벤치마크)의 기획–운영–검증을 리드하고 위험·이슈를 보고한다.
5. 사무총장(사무국장): 행정·재정·법무·보안·개인정보·계약 등 운영 전반 총괄, 회의체 의사일정·자료·의사록 관리, 예산집행·결산 주관 및 감사 대응을 담당한다.
6. 사무국 임원(부서장/담당): 회계·총무, 대외협력, 홍보·브랜딩, 교육운영, 행사·컨퍼런스, 벤치마크/데이터룸, IT/보안, 출판·저널 등 기능별 실무를 총괄하고 운영지표·리스크를 관리한다.
7. 이사회의장(선택·정관으로 정함): 이사회를 대표·주재하며 전략·예산·인사 등 안건을 상정·조정하고, 감사와 협력해 견제 기능을 보장한다.
8. 이사회 상임위원(이사): 전략·예산·정책을 심의·의결, 분과 계획·성과를 검토·승인하고 집행부를 감독한다.
9. 자문위원: 전략·방향·리스크에 대해 전문 자문 제공(표결권 없음), 이해상충을 사전 공지하고 자문 독립성 유지.
10. 감사: 회계·업무 전반 감사, 내부통제·이해상충 점검, 시정·개선 권고 및 감사보고서 제출.
11. 회원: 분과 활동에 참여하여 연구·사업에 기여하고 윤리강령·보안정책(CoC)을 준수한다.
제 24 조(임원 선출 및 임기)
1.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회장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.
3. 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
4. 수석 부회장의 경우, 회원들의 찬성으로 차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.
5. 임기의 기본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결원 보선 시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.
제 25 조(자문위원·명예회장)
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은 이사회(임원회) 추천과 총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제 5장 재정 및 회계
제 26 조 (재원)
본 연구회의 재원은 회비, 사업수입(행사·교육·출판 등), 기부금·후원금, 기타 이사회가 인정한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27 조 (회비)
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종류·금액·감면 기준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세칙에 따른다.
제 28 조(회계연도)
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29 조(경비 지출)
경비는 총회·학술대회·워크숍 등 행사 운영비, 회원 연구·출판·벤치마크 지원비, 사무국 운영비 및 기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비에 지출한다.
제 6장 윤리 · 보안 · 분쟁
제 30 조(윤리강령·행동규범)
회원은 연구윤리·저작권·재현성·공정성·차별금지·괴롭힘 금지 등 본 연구회의 윤리강령 및 CoC를 준수한다.
제 31 조(보안·프라이버시)
개인정보·기밀정보·민감 데이터는 목적 범위 내 최소 수집·이용하며, 관련 법령과 본 연구회의 보안정책을 준수한다.
제 32 조(이해상충 및 분쟁 해결)
금전·지분·자문 등 이해상충은 사전 신고·공개하고, 회칙 해석과 분쟁은 이사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(필요 시 중재위원회 구성)
제 7장 부칙
제 33 조 (세칙)
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세칙을 제정·개정하여 정한다.
제 34 조 (회칙 개정)
1.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2. 본회의 회칙개정은 회장, 구성 임원 2/3 이상,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.
3.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4.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제 35 조 (시행)
1. 본 회칙은 창립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.
2.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초대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별도 정할 수 있다.
3. 전자문서·전자서명·온라인 회의·전자투표 등 디지털 절차는 오프라인과 동일 효력을 가지며, 세부 운영은 세칙